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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면서 가해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에 충돌한 것이다.

이 때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정차하고 사고지점에서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횡단보도를 건너 이미 40~50m 지점의 골목을 뛰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해 발생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구조의무를 위반하여 도주한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구조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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