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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건강보험증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고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다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경미한 상해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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