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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5699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선(先)오더 방식의 거래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유한회사(2011. 1. 3. 한국오라클 유한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썬’이라고 한다)는 주로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최종구매자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파트너를 경유하여 백투백 오더 방식 또는 스톡 오더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 한국썬의 영업직원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예상 고객의 구매를 예상하고 그 예상 고객이 구매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파트너로 하여금 구매주문을 하도록 하여 파트너의 재고로 보유하도록 하고, 그 예상 고객을 최종구매자인 것처럼 정식 사용권자로 미리 등록하는 재고 밀어내기 거래인 선오더 방식의 영업도 광범위하게 수행한 사실, 한국썬의 A은 기존 고객인 행정안전부와 LG전자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추가수요가 예상되자, 2009. 2.경 원고에게 행정안전부와 LG전자를 최종구매자로 하여 구매 주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09. 2. 26. 임의로 작성한 행정안전부와 LG전자의 SI(System Integration) 사업자인 LG CNS 명의의 발주서를 전자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원고는 위 발주서를 기초로 한국썬의 전자주문 시스템에 전자주문의 방법으로 구매주문을 하고 LG CNS 명의의 발주서를 한국썬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한국썬은 2009. 3. 1. LG CNS 명의의 발주서 등에 기재된 행정안전부와 LG전자를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정식 사용권자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A의 확언과는 달리 행정안전부와 LG전자의 구매결정이 늦어지자 원고는 A에게 재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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