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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7.13 2010가합78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유한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판매 방식 1)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유한회사(2011. 1. 3. 한국오라클 유한회사에 합병되어 해산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회사는 원피고와 2009년에 법률관계를 맺었으므로 이하 위 회사를 ‘썬마이크로’라 함)는 썬 자바 시스템 디렉토리 서버 에디션(Sun Java System Directory Server Edition,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위 프로그램은 썬마이크로의 인터넷 사이트(http://sun.com/download)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아 하드웨어에 설치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썬마이크로의 기술적 능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및 정부 구매자의 경우에는 썬마이크로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하 ‘라이센스’라 한다) 및 위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업그레이드버그 수정 등의 기술적 지원(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받는 대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위와 같이 라이센스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 계약을 라이센스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판매’라 하고, 대금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라 한다). 3) 썬마이크로가 라이센스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에 관하여, 썬마이크로가 직접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재판매업자(이하 썬마이크로의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썬마이크로의 지칭방법에 따라 ‘파트너’라 한다

)를 경유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파트너가 썬마이크로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스톡 오더(Stock Order) 방식과 백투백 오더(Back to Back Order 방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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