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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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