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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40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6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6.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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