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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44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은 자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강아지가 보고싶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 “TV를 가지러 갔다.", "건망증이 심해서 전자장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등)을 늘어놓고 있는 점,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 5. 12.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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