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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5노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몰수에 관한 적용법조 누락) 원심은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이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등유통을 거실로 가져와 뚜껑을 열어 놓은 후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어린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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