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65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7행의 “프로스펙스(등록번호 제40009339060000호)”를 “프로스펙스(등록번호 제4009339060000호)”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프로스펙스” 상표권 침해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