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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0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1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공수산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광주 서구 D(9층)에서 부동산 매매업, 예식장 관련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위 소재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웨딩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소외 F은 2015. 11. 30.부터 2016. 1.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5. 12. 1.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 법인 소재지 건물 11층 H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G’이라는 음식점(이하,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12. 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합계 24,843,3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음식점에 공급하고,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특정하여 2015. 12. 31.부터 2016.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24,843,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F은 2017.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채 무 확 인 서 채무자 : F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D(9층) 연락처 : I 상기 본인 채무자는 채권자 C대표 A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음을 확인함 -다 음-

1. 채무확인 : 2015. 12. 2.-2016. 6. 20.까지 C으로부터 ㈜B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2016. 7.-2017. 3. 14.까지 C으로부터 E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2015. 12. 2. C대표 A으로부터 업무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2. 채무액 : ㈜B : 9,413,500원, E 34,014,300원, 보증금 30,000,000 채무금액 합계 73,427,800원

3. 변제일 2017. 4. 30. (B 것 입금할 것) 작성일 2017. 4. 11. 위 채무자 F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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