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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 1대 시가 35,09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할부대금은 체납하지 않고 반드시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인 E가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E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출고되면 즉시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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