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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833 | 개소 | 2007-04-24
[사건번호]

국심2005중2833 (2007.04.24)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장의 도면상 약 3평~약 7평인 방이 5개이고, 각 방 내부에는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따른결정]

조심2008서096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30. 경기도 OOO 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면허를 받아 음식·주점업을 영위해 왔으며, 청구인은 유흥주점업이 아닌 호프식 노래방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10월~2002.12월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6.5. 청구인에게 2002년12월분 특별소비세6,538,450원, 교육세 1,718,450원,합계8,25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3년 1월에 2002년 7~9월분 특별소비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 하자 당시 OO세무서 OO지서 공무원이 당해 고지서만 납부하면 다음부터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유 및 협박을 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업부진으로 2002.5.30.~2003.2.8. 기간동안 불과 8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업으로 사업장 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현장조사도 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쟁점사업장은 OO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이미 폐업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종전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이 2002년 7~9월분 기간동안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면허자로서 사업장면적이 40평미만이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OO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종전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이 2002년 7월분~9월분 기간동안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 면허가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98.79㎡(29.88평)로서 동 면적은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9. 4월)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면적인 40평 미만에 해당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시 OO시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도면을 보면, 약 3평~약 7평인 방이 5개이며, 각 방 내부에는 노래방 기기 및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유흥시설이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인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 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2003.2.28.자로 폐업함에 따라 현지확인은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유흥주점허가 신청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도면상 약 3평~약 7평인 방이 5개이며, 각 방 내부에는 노래방 기기 및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구역 변경전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2002. 10월분~12월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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