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 01:00 경 경기도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 경 경기도 포 천시 D 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거부 전과 4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있으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