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1 2020가단10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및관리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6.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6.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