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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1 2020가단10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및관리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6.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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