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1 2020가단51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6.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6.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