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20가단62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13.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13.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