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5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학원 학력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음성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란에 ‘음성고등학교’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