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노20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11조 제 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기자회견을 집시법 제 6조 내지 제 12조가 적용되는 옥 외 집회라고 보더라도 집시법 제 11조 제 1호가 이 사건 기자회견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 제 11조 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살펴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 집 시법 (2007. 5. 11. 법률 제 8424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11조 제 1호 중 ‘F ’에 관한 부분 및 제 23조 중 제 11조 제 1호 가운데 ‘F ’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