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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5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F 조합( 이하 ‘F 조합’ 라

칭함) 의 조합원들 로서 교사이이고, 피고인 B는 F 조합 선전 홍보실장이다.

누구든지 H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3. 14:2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F 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 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하고,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 분간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C, D, E은 ‘ 못 참겠다!

I 정권 퇴진!’, ‘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 3 권 쟁취!’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I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는 F 조합 선전 홍보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집회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금지장소인 H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 중 ‘H ’에 관한 부분 및 제 23조 중 제 11조 제 1호 가운데 ‘H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 헌바 322, 2016 헌바 354( 병합), 2018 헌가 9( 병합) 등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 23조 제 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 11 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 11조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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