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6노221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