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8] 피고인 A은 2012. 5. 23. 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광양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4. 경 순천시 연향동 1379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위 G에 대한 2012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30,0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45,756,36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 고단 2990] 피고인 B은 광양시 I에 있는 ‘J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7. 7. 21. 07:20 경 광양시 K 위치한 L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장비인 포크 레인에 경유 을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등 유가 약 9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51ℓ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7 고단 299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