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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5나77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제4면 제11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점유 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피고는, 정읍시 C 대 407㎡, D 전 1,808㎡, E 임야 46,8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I, J이 K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를 신축한 후 이를 초대 주지인 L에게 증여함으로써, L은 이 사건 사찰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찰과 함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J이 이 사건 사찰을 신축하여 이를 L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I, J은 1969.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9.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찰은 그 이전인 1940년경에 신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 다음으로 피고는, 2대 주지인 M이 초대 주지인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을 매수한 시점부터 지상권을 설정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사찰을 순차적으로 매수한 주지들과 피고 또한 동일한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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