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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1316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23.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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