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액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