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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2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기피해금 합계 1,36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체크카드가 23장에 이른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X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018.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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