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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을 하고 일당 15만 원 및 경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0.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5,440,000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4:10경 서울 중구 다산로 38에 있는 버티고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4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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