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
”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다시 성명 불상자들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속칭 ‘ 현금 수거 책’ 을 하고 인출금액 중 3%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5.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C 대화명 ‘D' 을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E 금융지원 국 대리 ‘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사원 증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파일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송 받은 파일을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주거지 인근 복사 집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