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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1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700,000,000원” 부분을 “70,000,000원”으로, “100,000,000원” 부분을 “1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대출할 당시 D으로부터 26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D의 일반적인 자력까지 고려하면 C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9182 판결 등 참조 . 또한, 연대보증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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