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2층에서, 몇 시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E(58세)과 다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유리창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잠을 자던 피고인을 찾아와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쳐냈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의 진술
가. H는 당시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이다
(경찰 출동 당시 H는 사건 장소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나.
H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22:30경 I파출소에 출석하여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다.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층 계단 출입구에서 팬티만 입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를 보고 올라가 싸움을 말렸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