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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20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6: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천안, 공주, 아산 지역에서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시가 합계 78,122,412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자술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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