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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4:50 경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2세) 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원 위지 골 및 중지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블랙 박스 영상 CD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에 앞선 다른 보행자들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위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왼쪽 (1 차로 방향 )으로 약간 틀어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 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이동 경로 및 속도, 충돌 위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 업무상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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