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4: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치 악 체육관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원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E(64 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