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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18 2019가단105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피고로부터 남원시 C 외 5필지 지상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 일부(이하 함께 ‘이 사건 건물 부분’)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23.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2조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3. 1.까지 원고에게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며, 특약사항 1항은 “임차인이 장례식장의 시설 일체(전기, 소방, 설비 외)와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7. 4.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기, 소방, 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기 공사로 합계 2,25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1층의 소방 공사(스프링클러 설치공사)로 660만 원을, 설비 공사로 합계 77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위 공사를 마친 후 2017.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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