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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055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스포츠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5층, 지하 2층 등에 간판전원, 포스라인 포설, 공용부분 조명기구 교체 등의 공사를 2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 E주점 부분의 전기, 통신 설비 등의 공사를 3,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③ 이 사건 건물 1층 F매장 부분의 조명, 전기제어 설비 등 공사를 1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합계 51,733,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30,2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시스템부품 제조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컨설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1. 2.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스포츠센터 전기ㆍ통신ㆍ소방(전기)공사를, 착공연월일 2017. 1. 2., 준공예정연월일 2017. 4. 5., 계약금액 2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하기로 한 공사가 4층 헬스장, 3층 에어컨 실외기 전원, 5층 간판전원, 지하2층에서 지상2층과 4층의 포스라인 포설, 주차장ㆍ계단의 공용부분 조명기구 교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2017. 5. 10. 11,000,000원, 2017. 5. 18. 16,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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