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75% 로 매우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3년 벌금 250만 원, 2008년 벌금 7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