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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노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를 마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퇴근하려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찾아달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에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잡아당겼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5. 01:07분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차고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섰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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