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76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