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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8 2013고합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단구동 소재 매콤닭발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나미일식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학생으로 경제사정 곤란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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