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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5. 19. 22:30경 영천시 호국로 124-1에 있는 참뼈해장국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오페라 원룸 앞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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