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약 3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