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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회수가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공급책의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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