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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판매, 투약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24g)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흉기 휴대 상해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죄까지 추가하여 저지른 점, 원심은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의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에 작량감경을 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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