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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 포항 롯데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1. 2014. 8. 10. 포항시 북구 B 원룸 206호에서 피해자 C(39 세 )에게 “ 형님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정도 쓰고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1주일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자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같은 달 27. 14: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41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제가 주유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9월 중순쯤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9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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