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22(2016.04.12)
제목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정이자율을 고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67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0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증여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유CC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디엠씨(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을 각각 60%와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유CC은 2011, 2012 및 2014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1.1. 1.부터 2014. 12. 31.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이하 2011년, 2012년 및 2014년 각 대여를 통칭하여'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
[표 1] 무상 대여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여금액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5. 9. 1.부터 2015.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2010~2014년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CC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년 증여에 대하여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증여에 대하여는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증여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 적용된다. 다만, 이하 편의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4년 증여를 기준으로 법령을 표시하기로 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등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2012년 및 2014년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증여재산가액은'무상 대여금액 × 기획재정부 고시의 적정 이자율(2010. 11. 4.까지는 9%, 그 이후로는 8.5%) × 원고의 지분비율 6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었고, 2010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2] 증여재산가액 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2011. 12. 2.
2012. 8. 16.
2014. 12. 16.
합계
증여재산가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라. 이에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7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의 이자율(2010. 11. 5. 전에는 9%, 그 후에는 8.5%이다)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는데, 위 이자율은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인 3~4%보다 현저히 높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이자율 고시는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적정 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2014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결손금
이 있는 법인' 즉,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제2호에서는'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를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되(제1항 제1호), 그 적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은 위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2001년 약 7~8%로 급락한 이후에 큰 폭의 변동 없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자, 국세청장은'금전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유통수익률 변화 추세에 맞추어 2001.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1-31호로 2002. 1. 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이자율을 연 9%로 적용한 이래 2010. 11. 4.까지 유지해 왔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세청 고시가 기획재정부 고시로 바뀜에 따라 2010. 11. 5.부터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로 2010. 11. 5.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연 8.5%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관련 법령,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획재정부장관은 유통수익율의 변화 수치뿐만 아니라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 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발행회사 외에 금융회사 등이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증 없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정하는 통상적인 이자율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을 연 9% 또는 8.5%로 정하여 고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 1.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 그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2014. 1. 1. 법률 12168호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60%)와 그의 아버지인 유CC(40%)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여 그 지배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그 개정취지가 있으므로 입법목적 등이 정당하고, 달리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