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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8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S 2080 A2 2L 체인 1개, 시가 245,000원 상당의 S 2100 A2 1L 체인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S 2060 K1 1L 체인 2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S 2060 K2 2L 체인 3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S 2100 K1 2L 체인 1개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체인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체인 8개(약 30 ~ 60kg)를 대금 약 30,000 ~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인 70개를 약 270,000 ~ 5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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