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S 2080 A2 2L 체인 1개, 시가 245,000원 상당의 S 2100 A2 1L 체인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S 2060 K1 1L 체인 2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S 2060 K2 2L 체인 3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S 2100 K1 2L 체인 1개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체인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체인 8개(약 30 ~ 60kg)를 대금 약 30,000 ~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인 70개를 약 270,000 ~ 5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