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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북 고개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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