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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G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7. 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대지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방면에서 코아루 에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H(19세)이 운전하는 I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에 충격한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대지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방면에서 코아루 에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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