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그림 39점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경 피해자로부터 그림 91점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거기에 증인 W는 당심 법정에서 “2008. 7.경부터 피고인의 처 X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2층을 임차하여 유한회사 Y을 운영하였는데, 그곳에 그림이 25~30개 정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와 피고인이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한회사 Y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W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증인 W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행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5행의 ‘91점’은 ‘90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제19쪽 참조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