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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오이도로 22-1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도로까지 I 스타 렉스 화물차를 약 2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범한 범행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무면허 운전 경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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