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7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8. 17...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만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8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가 진행 중인 2011. 8.경 이 사건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공사대금 10억 2,5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다만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13억 3,42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1. 11.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0억 2,590만 원 중 248,365,7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공사대금 중 248,365,7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게 기재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그 차액분의 5%인 15,805,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이 마쳐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실로 별지 추가공사 목록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4,062,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 248,365,720원, 손실금 15,805,000원 합계 264...